소득세법 제59조의2법률 제13282호 (2015.05.13 개정)

부칙
2015.05.13 개정전2015.05.13 개정후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5.05.13 신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5.05.13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5.05.13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15.05.13 신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4.01.01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4.01.01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2014.01.01 신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5.05.13 신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5.05.1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5.05.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