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법률 제12169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59조의2【세액의 감면】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2009.12.31 신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2009.12.31 신설)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3.01.01 개정)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2009.12.31 신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4.01.01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4.01.01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