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8조 [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소득외의 소득과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22,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②
제1항의 소득별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연도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
삭제<1993ㆍ12ㆍ31>
④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