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공제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95ㆍ12ㆍ29>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