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