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0.12.29 개정)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2021.01.01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3조]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3.01.01 개정)

① 2013.01.01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2013.01.01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22조]

② 2013.01.01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01.01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3.01.01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22조]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12.23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12.23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3.

삭제(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