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2009.12.31 개정)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9.12.31 개정)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