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55조【세율】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01.0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01.0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3.01.01 개정)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3.01.0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3.01.01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4.12.23 개정)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3.01.01 신설)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4.12.23 개정)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3.01.01 신설)

3.

삭제(2014.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