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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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세율】 | 제55조【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2.01.01 개정)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2.01.01 개정)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3.01.01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2013.01.01 신설) | |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13.01.01 신설) | |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