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법률 제11146호 (2012.01.01 개정)

부칙
2012.01.01 개정전2012.01.01 개정후
제55조【세율】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2.01.0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2009.12.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9.12.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