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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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세율】 | 제55조【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009.12.31 개정)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2009.12.31 개정)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