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55조【세율】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2009.12.31 개정)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2009.12.31 개정)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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