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4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③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을 공제한다.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