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4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1조의3ㆍ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ㆍ불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불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의3, 제52조제6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