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부칙
2013.08.13 제12030호
2013.08.13 제120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