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2009.12.31 개정)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2009.12.31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