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법률 제12169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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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추가공제】 | 제51조【추가공제】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2009.12.31 개정)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2009.12.31 개정) |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2009.12.31 개정) |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2014.01.01 개정) |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 |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2009.12.31 개정) | |
4. 삭제(2014.01.01 개정) | |
5. 삭제(2014.01.01 개정) | |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2013.01.01 신설) |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2013.01.01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 |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