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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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추가공제】 | 제51조【추가공제】 |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1. 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2009.12.31 개정) |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2009.12.31 개정) |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2009.12.31 개정) |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삭제 |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