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4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는 해당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③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