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 [ 연금보험료공제(2000.12.29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2014.01.01 개정)
2014.01.01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4조]
1.
삭제(2014.01.01 개정)
2.
삭제(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4.12.23 개정)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2014.12.23 신설)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2014.12.23 신설)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2014.12.23 신설)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2014.12.23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2014.12.23 신설)
⑤
삭제(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