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 [ 연금보험료공제(2000.12.29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2014.01.01 개정)
2014.01.01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4조]
1.
삭제(2014.01.01 개정)
2.
삭제(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⑤
삭제(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