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 [ 연금보험료공제(2000.12.29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2013.01.01 개정)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2013.01.01 개정)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7조]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3.01.01 신설)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3.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