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부칙
2014.12.23 개정전2014.12.23 개정후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2014.01.01 개정)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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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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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4.12.23 개정)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2014.12.23 신설)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2014.12.23 신설)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2014.12.23 신설)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2014.12.23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2014.12.23 신설)

⑤

삭제(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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