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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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개정)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2013.01.01 개정) |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2009.12.31 개정) |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2013.01.01 개정)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3.01.01 신설) | |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3.01.01 신설) |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0.12.2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