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3.01.0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2013.01.01 개정)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2009.12.31 개정)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2013.01.01 개정)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3.01.01 신설)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3.01.01 신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0.12.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