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2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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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2009.12.31 개정)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2010.12.27 개정) |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