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0조 [ 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

6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 매월 말일 현재의 출자금액(50億원을 限度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該當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④

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