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5조【과세기간】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