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과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다만,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