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