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