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개정 1998ㆍ12ㆍ28>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名譽退職手當 또는 勤勞基準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하는 勤勞者가 받는 退職手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 -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 -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 -20年)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