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1.12.31>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