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2013.01.01 개정)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3.01.0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⑤
삭제(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