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2013.01.01 개정)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0.12.27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3.01.01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⑤

삭제(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