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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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제48조【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 ├─────┼───────────────────┤ │5년 초과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 │10년 이하 │ │ ├─────┼───────────────────┤ │10년 초과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 │20년 이하 │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2009.12.31 개정) |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0.12.27 개정)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