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

├─────┼───────────────────┤

│5년 초과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

│10년 이하 │ │

├─────┼───────────────────┤

│10년 초과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

│20년 이하 │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2009.12.31 개정)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⑤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