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급여액(第20條에 規定한 總給與額에서 同條第1項第1號 다目의 所得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이하 급여액

500만원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