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호의 기부금은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당해 寄附金과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에서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