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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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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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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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500만원 이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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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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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0) │
├──────────────┼──────────────────────┤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만원 이하 │100분의 5) │
├──────────────┼──────────────────────┤
│8천만원 초과 │1천45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원 이하 │100분의 3) │
├──────────────┼──────────────────────┤
│1억원 초과 │1천51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 │
└──────────────┴──────────────────────┘(2009.12.31 개정)
2012.01.01부터 시행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에 따라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 중 가장 많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