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법률 제1683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4.01.01 개정)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19.12.31 개정)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2018.12.31 개정)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2018.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2010.12.27 개정)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