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법률 제12169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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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2.01.01 개정)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4.01.01 개정)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2010.12.27 개정) |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2010.12.27 개정) |
⑥ 삭제(2010.12.27 개정) | ⑥ 삭제(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