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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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47조【근로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 ├──────────────┼──────────────────────┤ │500만원 초과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500만원 이하 │50) │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3천만원 초과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4천500만원 이하 │100분의 10) │ ├──────────────┼──────────────────────┤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8천만원 이하 │100분의 5) │ ├──────────────┼──────────────────────┤ │8천만원 초과 │1천45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억원 이하 │100분의 3) │ ├──────────────┼──────────────────────┤ │1억원 초과 │1천51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 │ └──────────────┴──────────────────────┘(2009.12.31 개정)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10만원으로 한다.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 | ⑥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에 따라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각 근무지 중 가장 많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