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 [ 연금소득공제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