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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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3.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