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3.01.01 개정)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