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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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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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700만원 이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400만원 이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