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7조의2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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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 |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700만원 이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400만원 이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