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 부칙
2020.12.29 제177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제6조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9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7조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20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제21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4.12.31>
제23조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2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27조 【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30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3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38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40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4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