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4조 [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2013.01.01 신설)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6조]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