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 개정이유

2012.01.01 제11146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백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나. 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안 제25조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마.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안 제52조제5항)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안 제55조제1항)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안 제95조제2항)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156조의6 신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