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법률 제20615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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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득의 구분】 | 제4조【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09.12.31 개정)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09.12.31 개정) |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
2. 퇴직소득(2013.01.01 개정) | 2. 퇴직소득(2013.01.01 개정) |
2의2. 삭제(2024.12.31 신설) | 2의2. 삭제(2024.12.31 신설) |
3. 양도소득(2013.01.01 개정) | 3. 양도소득(2013.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20.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20.12.29 개정) |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2020.12.29 신설) |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2020.12.29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2024.12.31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2024.12.31 개정)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2020.12.29 신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2020.12.29 신설) |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2024.12.31 신설) |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