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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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득의 구분】 | 제4조【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09.12.31 개정)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09.12.31 개정) |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 2. 퇴직소득(2013.01.01 개정) |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3. 양도소득(2013.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11.07.25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11.07.25 개정)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