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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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소득의 구분】 | 제4조【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2009.12.31 개정) |
가. 이자소득(2009.12.31 개정) | |
나. 배당소득(2009.12.31 개정) | |
다. 사업소득(2009.12.31 개정) | |
라. 근로소득(2009.12.31 개정) | |
마. 연금소득(2009.12.31 개정) | |
바. 기타소득(2009.12.31 개정) | |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
4.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09.12.31 개정)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2009.12.31 개정) |